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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try control and medical examination - 장기체류 외국인 스포츠 와이즈 토토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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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토 사이트 추천 작성일20-05-27 14:58 조회103,7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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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장기체류외국인" 스포츠 와이즈 토토 강화 안내

 

정부는 해외로부터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고자 『장기체류외국인 스포츠 와이즈 토토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으며, 해당 지침은 오는 6.1(월)부로 시행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존

개선

비고 

재스포츠 와이즈 토토

허가

출국 후 1년 이내 재스포츠 와이즈 토토 시

재스포츠 와이즈 토토허가 면제

 

(영주자격 소지자는 2년 이내

재스포츠 와이즈 토토 시 면제)

재스포츠 와이즈 토토허가 면제 중단 및

허가제 시행

 

(재스포츠 와이즈 토토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시 외국인등록 말소) 

단, 외교 · 공무 · 협정, 재외동포(F-4) 자격 및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 재스포츠 와이즈 토토허가 면제 혜택 유지

재스포츠 와이즈 토토 전

검사

재스포츠 와이즈 토토 전

건강상태 진단

절차 미비

현지 출발 전 48시간 이내

현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코로나19 관련 진단 필요

 

(발열, 기침,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 확인 필요)

단, 외교 · 공무 · 협정, 재외동포(F-4) 자격 및 격리면제서 소지자(투자자, 기업인 등)

 

→ 입국 전 검사, 진단서 소지 

제출 면제

재스포츠 와이즈 토토 시

진단서

소지 · 제시 

재스포츠 와이즈 토토 시

진단서 소지 · 제시

의무 없음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항공기 탑승 시 및

스포츠 와이즈 토토심사 시 제시 필요

 

(미이행 시 스포츠 와이즈 토토 불가)

 

 

1. 장기체류외국인 재스포츠 와이즈 토토허가 면제 정지 및 재스포츠 와이즈 토토허가제 시행

 

  o 재스포츠 와이즈 토토허가 면제 정지

    - (적용대상) : '20. 6. 1.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국적 불문)

    - (적용제외) :

      ⓐ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 '20. 5. 31. 이전 출국한 장기체류외국인

      ⓒ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스포츠 와이즈 토토하는 난민인정자

※ '20. 6. 1. 이후 재스포츠 와이즈 토토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등록외국인은 완전출국으로 처리되어 재스포츠 와이즈 토토이 제한

 

  o 장기체류외국인 재스포츠 와이즈 토토허가제 시행

    - (적용대상) :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스포츠 와이즈 토토하려는 등록외국인(국적 불문)

    - (적용제외) :

      ⓐ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스포츠 와이즈 토토하는 난민인정자

      ※ 해당 장기체류외국인은 전국 출스포츠 와이즈 토토 · 외국인관서에서 재스포츠 와이즈 토토허가관련 신청서 및 사유서를 제출해야하며,

          재스포츠 와이즈 토토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함에 따라 관련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내 출스포츠 와이즈 토토· 외국인관서(국번없이 1345) 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재스포츠 와이즈 토토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o (적용대상) :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스포츠 와이즈 토토하려는 등록외국인(국적 불문)

  o (적용제외)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소지자 및 재외공관 발급 '격리면제서' 소지자

<진단서 관련 유의 사항

▲ 진단서는 현지 의료기관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 것만 인정

▲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 및 검사일시(출발일 전 48시간 이내 검사 시에만 인정),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 진단서에는 코로나19 음성(Test Negative) 여부가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음. 다만, 음성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진단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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